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숭례문 방화 사건 (문단 편집) == 방화범 == ||<-2> '''{{{+1 채종기}}}''' || ||<-2> {{{#!wiki style="margin:-6px -10px" [[파일:150986588856513.jpg|width=100%]]}}} || ||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2> '''출생''' ||[[1939년]] [[2월 28일]] ([age(1939-02-28)]세)[* 범행 당시 70세.] || ||[[경상북도]] [[칠곡군]] || 방화범인 채종기는 당시 [[철학관]]을 운영하던 70세 남성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해당 건설사가 땅과 건물 값의 감정 평가를 토대로 9,680만 원([[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3/2008021300149.html|#]])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노른자땅이라고 불리던 일산동의 평균가보다 30%는 낮은 4, 5억을 주장하였다.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 문정전#s-5.1|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즉, [[상습범|문화재 방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래 [[종묘]]에 불을 지르려 했는데 경비가 삼엄하여 표적을 숭례문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채종기는 현장 검증 자리에서 [[노무현|당시 대통령]]에게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노무현의 잘못이 99.9%]], 내 잘못은 0.1%',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는 망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증이 끝난 후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재판을 받은 채종기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이 구형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이 과중함을 들어 항소했으나 2009년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복역하게 되었다. 화재 사건 이후 세간에서는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철없는 젊은 자식이나 어린 놈이 장난쳤거나 구식 문화에 혐오감 등을 가져서 불을 질렀다고 추정했지만 뜻밖에도 범인이 '''70대 노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세간에는 노인들이 전통과 옛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를 배반하듯 노인임에도 [[노망|나이값도 못하고 밑도 끝도 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서 문화재를 불태웠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아래에 40대가 방화를 저지른 사건도 짧게 서술되어 있고 그 외에도 10대, 20대 등 나이에 관계 없이 문화재에 대한 방화 또는 훼손 시도는 많다.] 채종기는 범행 2년 후인 2010년 2월 복역 중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는데 2년 전 사건에 대해 묻자 '내가 그때 바보짓을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8/2010020800019.html|#]]). 10년 뒤 2018년 2월에 만기출소했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15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